19/11/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19/11/2024 09:03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2건 |
사유발생일 | 2024-10-15 |
공시일 | 2024-10-21 |
지정예고일 | 2024-10-21 |
지정일 | 2024-11-20 |
부과벌점 | 1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2.0점이나, 이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10.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4.10.15 - 공 시 일 : '24.10.21 2)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4.10.16 - 공 시 일 : '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