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co Link Co. Ltd.

19/11/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19/11/2024 09:03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2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2건
사유발생일 2024-10-15
공시일 2024-10-21
지정예고일 2024-10-21
지정일 2024-11-20
부과벌점 10.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2.0점이나, 이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10.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4.10.15
- 공 시 일 : '24.10.21

2)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4.10.16
- 공 시 일 : '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