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 Korea Employers' Federation

07/18/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7/18/2024 02:21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안"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

■"야당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

■"개정안은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인 만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7월 18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가졌다.

■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

○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함.

○ 더욱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함.

■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밝혔다.

○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함.

○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임.

■ 경제6단체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