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11/11/2024 07:38
투 자 설 명 서
2024년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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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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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키움증권 제552회 키움드림공모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2,000,000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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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0,0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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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4년 11월 11일 |
2. 모집가액 : |
20,000,000,000 원 |
3. 청약기간 : |
2024.11.13 (13:00) ~ 2024.11.13 (16:00) |
4. 납입기일 : |
2024. 11. 13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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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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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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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본 문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키움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4년 06월 21일 한국기업평가 , 2024년 06월 21일 한국신용평가 , 2024년 06월 21일 NICE신용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의 투자금은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23.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2023. 11. 16., 일부개정]을 준수하여 운용되며, 동 규정의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발행인의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춘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 나.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8. 동 파생결합사채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23. 11. 16][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2023. 11. 16.,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동 규정의 제8조의2 제2항 제나목에 따라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10.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 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