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 Korea Employers' Federation

07/02/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7/01/2024 23:59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됨"

■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

○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

○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시장을 떠날 것"

■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

■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

■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7월 2일(화)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함.

○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임.

○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임.

○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함.

○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킴.

○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임.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