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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8/08/2024 02:28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정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4-06-19
공시일 2024-06-20
지정예고일 2024-07-18
지정일 2024-08-09
부과벌점 5.5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