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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8/13/2024 18:33

Matters concerning payment amount for each payment method-payment period an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
집단명
현대백화점 회사명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공시일자 2024.08.14. 공시대상기간 '24.01.01.~'24.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
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9,386,017 - - - - - - - - - - - - 9,386,017
비중 100 - - - - - - - - - - - - 100
현금결제비율 100
현금성결제비율 100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4,387,827 3,702,845 1,295,346 - -
비중 46.75 39.45 13.8 - -
비고 ※ 천원 미만 단위 절사에 따라, 제2호의 합계금액은 제1호의 합계 금액과 차이 발생(1천원)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담당부서 : 법무팀
- 연락처 : 02-2143-218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 통해 접수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 기준 60일 이내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