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12/13/2024 00:49
1. Title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증권예탁증권 기준일 설정 공고 |
2. Details |
Psomagen, Inc. 및 한국예탁결제원간 2019년 10월 28일 체결한 예탁계약서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 (1)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현재(2024년 12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소유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원주의 기준일(2025년 1월 31일)과 증권예탁증권(KDR)의 기준일이 상이함에 따라 (2)의 기간 중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 간의 전환이 불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의결권행사 소유자 확정을 위한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2)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 간 전환 제한기간 :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
3. Decision(Confirmation) Date | 2024-12-13 |
4. Other references concerning investment decis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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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and date of other disclosure related to this on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