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9/19/2024 23:48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2. 주요내용 |
스타코(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09월20일에 개최한 이사회(주주총회 갈음)에서 스타코(주)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합병회사(존속회사):(주)스타코링크 ②피합병회사(소멸회사):스타코(주) (2) 합병방법 (주)스타코링크가 스타코(주)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주)스타코링크 : 스타코(주) = 1 : 0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스타코링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스타코(주)의 주주는 (주)스타코링크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4년09월02일~ 09월19일 ② 반대 주주수 : 458명 ③ 반대 주식수 : 728,108주(발행주식총수의 2.34%) (7) 합병기일 : 2024년 10월 24일 (8)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3. 결정(확인)일자 | 2024-09-20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 스타코링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1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